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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13 2014도11640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도학원업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으로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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