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3 2019가단24270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D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38090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주식회사 D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38090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