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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8 2020고단35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8. 00:4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01년(2회), 201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각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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