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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9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0. 23:30경 대전 유성구 C 부근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과 시비되어 서로 다투던 중,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잭나이프(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0.5cm)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복부 근육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답서(을지대학병원)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상황,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폭력범죄군,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 수법의 위험성 있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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