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2507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8.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