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8.27 2019가단557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나. 피고 2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나. 피고 2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