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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7 2019가단557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나. 피고 2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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