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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8 2019가단2749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4,074,116원과 그 중 529,032,777원에 대하여 2019.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이다)

2.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만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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