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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2 2014고단19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15:37경 서울 중구 청파로 426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갤럭시S4 휴대전화기를 흰색 짧은 치마를 입고 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치마 밑으로 넣어 그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4.경부터 2014. 4.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3회에 걸쳐 지하철역 등지에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품 휴대전화에 저장된 파일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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