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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11.06 2019가단123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1. 3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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