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11.29 2018나766
보험금
주문

피고의 항소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포함)은...

이유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