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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5 2019가단23687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408862 양수금 사건의 확정된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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