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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1 2019노14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4.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2018고단5223 사건) 2019. 8.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란 말미에 “또한 피고인은 2019. 4.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중 '1. 판시 전과' 부분 말미에 “대법원 사건검색(2019도10198)”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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