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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12 2014도4737
살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심신장애에 관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및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가 심히 부당하다고 볼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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