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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4 2016가단2170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배임수재 피고는 2011. 2.경부터 2016. 1. 31.까지 원고 회사에서 경영지원팀의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1) 피고는 2011. 4. 15.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테크노파크 공원에서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에게 "C를 원고 회사의 전기, 소방설비공사업체로 선정해주겠으니 공사금액에서 40,000,000원을 나에게 달라."라고 말하여 D로부터 2011. 6.경 20,000,000원, 2011. 8.경 20,000,000원 등 합계 40,000,0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는 D로부터 위 돈이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40,000,000원을 취득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배임수재행위’라 한다

). 2) 피고는 2011. 5. 1. 원고 회사 사무실 앞에서 E를 F와 함께 운영하는 G에게 "E를 원고 회사의 인테리어 업체로 선정되게 해주겠으니 총공사금액의 3~4%를 달라."라고 말하여 이를 전해들은 F로부터 2011. 6.경 현금 20,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는 F로부터 위 돈이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20,00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배임수재행위’라 한다). 3 피고는 2014. 7. 10.경 원고 회사 사무실 근처에서 H의 직원 I에게 "H을 원고 회사의 폐기물위탁처리업체로 선정해주겠으니 원래 계약 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그 차액을 나에게 달라."라고 말하여 I로부터 2014. 8. 5.경 5,400,000원, 2015. 7. 10.경 5,760,000원을 피고 명의 하나은행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는 I로부터 위 돈이 위 업체선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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