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6. 13: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65 앞 도로를 서울방면에서 인천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눈이 내려 미끄러웠고 그곳은 경인국도 버스정류장으로 차량들이 정차하는 장소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브레이크를 조작하여 눈길에 미끄러진 업무상 과실로, 버스정류장 앞쪽에 피해자 C(남, 38세)이 주차해놓은 D 포터Ⅱ 화물차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 좌측 앞 범퍼 등을 수리비 904,56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B 카니발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D)
1. 수사협조 의뢰(의무보험 가입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