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는 원심 판결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판단 1)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취업제한명령에 대한 판단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면서 밝힌 것과 같은 사유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다. 2) 신상정보 등록기간에 대한 판단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