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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1 2018가단322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1. 27.부터 2019. 2.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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