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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30 2012노9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각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2012. 3. 14.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및 상해 범행으로 기소되어 춘천지방법원 2012고단579호로 재판이 시작되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포함하여 더 나아가 이 사건 2012. 6. 28.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범행, 감금 범행, 재물손괴 범행, 각 무고 범행에 이르렀으며, 상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 및 피무고자 개인의 법적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중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D, K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무고자 N 및 피해자 G, I와 합의하였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알콜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스스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차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위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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