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3.30 2017노3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 금액이 많지는 않은 점, 주차 차량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위험성은 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절도의 경위나 방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여러 건의 절도 재범을 한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