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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7 2018나2053888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13행의 “C는”을 “C, M은”으로, 3쪽 15행의 “2018. 3. 22.”을 “2018. 3. 21.”로 각 고치고, 아래 2항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도급계약은 정액도급제의 성격과 확정지분제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와 실제 소요된 공사비 등 사업비와 분양수익금을 정산한 결과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을 뿐,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각 분양계약상 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는 없다

(제1심에서는 원고가 이미 총 공사대금을 훨씬 초과하는 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공탁금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나.

판단

1) 채무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면 채무를 면하고(민법 제487조 후단 , 채권자는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때 피공탁자가 된 채권자가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한 본래의 채권을 갈음하는 권리이므로, 그 귀속 주체와 권리 범위는 본래의 채권이 성립한 법률관계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채무자가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알 수 없어 상대적 불확지의 변제공탁을 하여 피공탁자 중 1인이 다른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자기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 경우에, 피공탁자들 사이에서 누가 진정한 채권자로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는지는 피공탁자들과 공탁자인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누가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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