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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24 2013고단178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인바, 2013. 10. 4. 천안시 C, 206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5.까지 경남 창녕군에 있는 육군 제39사단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 추가 통지,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종교단체 교회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 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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