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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07 2014가단3797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전부 19.85㎡를 인도하고,

나. 2012. 7. 1...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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