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07 2014가단3797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전부 19.85㎡를 인도하고,
나. 2012. 7. 1...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전부 19.85㎡를 인도하고,
나. 2012. 7. 1...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