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1.23 2013도779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의 ‘허위의 사실’에 관한 법리 또는 같은 법 제251조에서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 또는 비밀녹음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