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4 2018노157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이미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6회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6년 정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자가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금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를 회복시킬 능력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에 임하는 태도 또한 불량한 점 등 )에 다가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