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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09 2015도26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정상관계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운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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