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0 | 법인 | 2005-07-0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0 (2005.07.06)

요 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 신

창업중소기업 등의 세액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제조업의 범위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3. 3. 24. 재정경제부령 제30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이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동 사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