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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1 2016노4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경찰관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 C 소유의 옷과 신발을 찢어 손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나 아가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 D과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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