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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4 2016두48416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사업시행자 지정 결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상고이유 제1점)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86조 제7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아닌 자(이하 '민간사업자‘라고 한다)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는 제외한다)의 소유 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96조 제2항국토계획법 제86조 제7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ㆍ공유지를 제외한다)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토계획법이 민간사업자가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법령을 인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한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한 동의 요건을 둔 취지는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공성을 보완하고 민간사업자에 의한 일방적인 수용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기 전에, 그 동의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것이라는 동의 목적, 그 동의에 따라 지정될 사업시행자, 그 동의에 따라 시행될 동의 대상 사업 등이 특정되고 그 정보가 토지소유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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