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31 2017가단21356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A,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0,386,185원 및 그중 129,347,849원에 대하여 2006. 11. 9.부터 200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A,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0,386,185원 및 그중 129,347,849원에 대하여 2006. 11. 9.부터 200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