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4가단523689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234,778원과 그 중 16,734,120원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우리카드 주식회사, 외환카드 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신용카드 대금 채권을 제우스/아레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 디케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를 거쳐 전전 양수함.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