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9.08 2016가단10345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리하나로가 2016. 5. 16. 작성한 2016년 증서 제207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리하나로가 2016. 5. 16. 작성한 2016년 증서 제207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