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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8 2016고단589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4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5. 2.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6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았고, 그 항소 심이 진행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21:05 경 서울 성북구 M 지하 1 층에 있는 N( 남, 36세) 운영하는 O 사우나 수면 실에서, N으로부터 ‘ 술을 마시고 찜질 복도 아닌 옷을 입고 들어오면 안 된다, 환불해 줄 테니 나가 달라’ 는 뜻으로 요청을 받자, 주먹으로 N의 코 부위를 1번 때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N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2월에서 10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하고, 술에 취해서 일어난 일이다.

그렇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피해자에게 잘못이 없다.

폭력이나 업무 방해와 관련된 범죄 전력이 상당히 많다.

이 사건 외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범죄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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