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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0 2013가합7463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76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장 부본 송달일 - 2013. 12. 19.).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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