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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14 2013고단8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5. 9. 28. 16:45경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동대구영업소 앞 도로에서 축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B 트럭 제4축에 11.34톤의 화물을 적재한 채 운행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사용인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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