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무고죄는 피무고자에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과 고통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법권의 행사를 방해하므로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매매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4,000만 원에 대한 책임소재를 추궁하며 고소에 이른 것으로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다.
피무고자들이 형사소추를 당하는 등의 단계에 이르지 않았고, 다행히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