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가단157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