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7.10 2019가단2511
부가가치세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285,01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6.부터 2019. 5.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를 지칭한다)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