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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6가단481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 로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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