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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7.08 2016가단16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281.28㎡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10, 11, 4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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