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소 중 111,131,0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울산 남구 D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사이며,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고 C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 및 하자의 발생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3. 5. 31.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피고 C이 이 사건 신축공사를 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하거나 오시공 및 부실시공을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 되었다. 2) 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및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피고 B, C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여전히 별지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남아 있고, 이 사건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구체적 하자보수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아래 3.항에서 판단한 항목을 모두 반영한 결과이고,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 항목이더라도 감정인이 사실조회회신을 통하여 오류를 수정하거나 견해를 변경한 경우 그와 같이 수정, 보완된 결과를 반영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다). (단위: 원, 이하 같다) 구분 사용승인 전 사용승인 후 합계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