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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9 2015가단21093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662,680원과 그중 66,826,702원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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