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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20 2017가단903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203호 128.9㎡를 인도하고,

나. 2017. 2.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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