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3.20 2017가단903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203호 128.9㎡를 인도하고,
나. 2017. 2.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203호 128.9㎡를 인도하고,
나. 2017. 2.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