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6.08 2017가단139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47,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47,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