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공업용 함마 드라이버 1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원심 판시 2014. 5. 5.자 절도 범행 당시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 D(이하 “피해자”)을 추행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공개ㆍ고지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라.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은 구속 직후 심신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범위험성 평가척도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검사를 받았는데, 원심이 그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 사건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부분(원심 판시 2014고합86 사건 제2항)의 적용법조 및 공소사실을 아래 표와 같이 바꾸고, 부착명령청구 사건의 청구원인사실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부분을 삭제하는 취지의 공소장 및 부착명령청구서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변경 전 변경 후 적용법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71조 제1호 본문 제1행 중 분사기 화약류 본문 가.
항 제2행 중 최루탄을 화약류인 최루탄을 위와 같이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원심판결의 피고 사건은 위 심판대상이 변경된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원심판결의 부착명령청구 사건 역시 청구원인사실이 변경되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항소이유 주장 다만,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