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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17 2018가단5652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85,1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06. 1. 1.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일하다가 퇴직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2017. 6.부터 2017. 12.까지 임금 14,281,020원과 퇴직금 24,504,127원, 합계 38,785,147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미지급 임금 등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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