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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8 2013고정22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C’의 전직 회장이고, 피해자 D(46세)은 현재 사무총장이다.

피고인은 2013. 2. 22. 17:30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603호에 있는 ‘C’ 부산분사무소 안에서 피해자가 C 운영을 하는데 있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끼어들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책상위에 넘어뜨리고, 다른 한손으로 가슴과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진료확인서(수사기록 56쪽)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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