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2.18 2015노319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봉사명령을 부가 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