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헌사306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최 ○ 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6. 15.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전효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