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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가단10779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721,252원과 그 중 49,800,000원에 대하여 2015.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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