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309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